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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이란?
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상환기간 기간을 늘려주고, 금리부담을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3분만 시간을 내시어, 이 글을 읽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세요.
-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능 한 경우도,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준비후 이의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
-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, 현금서비스도 가능합니다.
-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(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)
새출발기금 지원 시기
- '22년 10월 부터 1년 간 신청/접수 가능
- 추후 접수추이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 결정 예정
새출발기금 지원 대상
코로나 피해(손실보전금 수령)을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
-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)
- 부실우려차주(곧 장기 연체 위험)
- 객관적 코로나19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주 (창구 방문 필요)
지원 가능 대출 내역
- 사업/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
-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 - 매입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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