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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난임 부부 지원 확대
- 난임 시술 지원: 기존 생애 총 25회에서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 지원으로 확대.
- 난임 휴가: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(2024년 2월부터).
- 의료비 반환 면제: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 반환 의무 제거.
- 유산 휴가 연장:
- 기존 5일 → 10일.
- 배우자 유산 휴가 신설: 3일 (중소기업 급여 지원 포함).
2. 출산 후 지원 정책
- 육아휴직 급여 인상:
- 1~3개월: 월 250만 원.
- 4~6개월: 월 200만 원.
- 7개월 이후: 월 160만 원.
- 1년 총 급여: 기존 1,800만 원 → 2,310만 원.
- 일부 복귀 후 지급되던 제도 폐지, 전액 지급.
- 기존 사용자의 혜택 적용: 내년 1월 이후 사용 기간에 인상 급여 적용.
- 통합 신청 제도: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 가능.
- 단기 육아휴직: 연 1회, 최대 2주까지 사용 가능.
3. 근로 환경 개선
-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: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.
- 중소기업 지원:
- 출산·양육 지원 우수 기업에 대해 2년간 세무조사 유예.
- 대체 인력 지원금: 월 80만 원 → 120만 원으로 인상.
4. 기타 대책
-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: 안전·위생 서비스 강화.
- 전용 주차 구역 마련: 임산부 및 동반 가족 전용 구역 설치 근거 마련.
- 정보 제공 앱 출시:
- 내년 1분기, 출산 혜택 알리미 서비스로 공공 서비스 정보 제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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